법무부가 최근 '퍼블리시티권'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어요. 이렇게 되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같은 유명인들도 자신의 모습, 이름, 목소리, 유행어 등을 다른 재산권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요.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이름을 광고에 쓰는 정도로 한정적이었다면 어떤 사람이 특정하게 생각나게 되는 형태라면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. 콘텐츠를 다루는 기획자들은 필수로 알고 가야 할 정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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